거제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 개편 안내”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거제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 개편 안내”
기사입력 2026-10-21 12: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본문

[경남우리신문]거제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이 개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등·초본 발급 시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불필요한 구체적 가족관계 표기로 발생했던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1994182814_WuftmYdR_be6704f03a13ac3ed4e8
▲거제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 개편 안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 인원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발급된다. 또한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순대로 기재한다.

 

발급 방식은 시민의 필요에 따라 ‘일반’과 ‘상세’ 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표기 방식으로 발급받으면 되며,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세’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단, ‘상세’방식을 선택하여 발급신청할 경우에는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신청서에 작성해야 한다.

 

거제시 민원과 관계자는 “등초본을 발급받기 전 필요한 발급형태를 제출기관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표기방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