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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최근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어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전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일부 법인의 편법 운영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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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문제의 표면을 다루는 데 불과하다.
편법 운영을 유발한 발주 구조와 불균형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동일한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산림사업의 7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시행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국유림 사업은 국유림영림단·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이 중심이어서 일반 산림사업법인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지자체 역시 특정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약 12%의 위탁관리비를 공제하고 있어 실제 사업 투입비는 88%에 그친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사업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의계약과 위탁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경쟁입찰 중심의 발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등록기준 역시 현장 실정과 괴리가 크다.
동일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7명을, 전문건설업은 2~3명을 갖추면 족하다.
산림청이 세 차례의 연구용역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이 7일에 불과해 이른바 '메뚜기 법인'이 편법적 인력 이동과 등록기준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처리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무분별한 인력 이동을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산림조합·국유림영림단·나무병원 등 실질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도 동일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품질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도 시급하다.
조림묘목은 특정 생산체계에 의존하여 봄철마다 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온실에서 재배된 묘목이 충분한 순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산지에 식재되면 고사율이 높아지는데, 이를 단순히 식재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묘목 생산주체를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산림토목에만 적용되는 하자보증제도를 조림·숲가꾸기 등 영림사업까지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에는 동일한 기준이, 공공예산에는 공정한 경쟁이, 산림사업에는 분명한 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에 그치지 말고, 제도개선의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