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5-09-26 13: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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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최근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9월 말까지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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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5톤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본인 차고지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전세버스 역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 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시간 세워두어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화물자동차는 최대 50만 원, 전세버스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군은 영업용 차량의 합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가야읍 도항리 250-12번지 일원에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강화와 함께 공영차고지 준공 전까지 예비 수요를 파악하고 운송사업자의 정기 주차를 독려해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