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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의원, 마약류 예방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한다
기사입력 2023-09-19 18: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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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한상현(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거듭 강조하며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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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의원, 마약조례개정안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개정 조례안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 확대와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현 의원은 “최근 마약류가 지역·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어 청소년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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