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 보건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건
진주시,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23-08-28 10: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지난 5월부터 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07년부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해 월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왔다.

 

33480567_kh7dMuwN_4ceceb3cce1f153f8443f9
▲진주시청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는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과 각종 요금 및 소비자 물가의 인상 등으로 생활이 힘든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 추출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아 진주시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여 개인별 신청을 별도 받지 않고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준 상향 조정으로 진주시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세대가 1600세대에서 4200세대로 2600세대 더 늘어났고 해당 예산 2억 원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월 날아오는 통신료, 보험료 등 각종 고지서만 봐도 어깨가 무거웠는데 시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줘서 힘이 된다는 주민들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