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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 정책 추진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난임시술비 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검사 지원’
기사입력 2023-04-24 12: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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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제한 단계적 완화, ‘임신준비 남녀 사전건강검진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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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정책관련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가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 외에 소득을 초과하는 난임부부에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난임시술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올해는 난임 시술비 61억 원을 확보하여 시술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90%와 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유도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등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술은 총 21회(체외수정 16, 인공수정 5)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8,433건 시술하여 2,318건이 임신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 난임 극복을 위한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5종)를 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전담 한의원과 1:1로 침, 뜸 등 한방진료 및 첩약지원을 받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여성과 남성 측 요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진단비를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해 가임기 여성 및 임신초기(3개월 미만)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검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만들고, 정부의 ‘2023년도 보육정책’에 발맞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여 영유아를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만0세아 부모에게는 70만 원, 만1세아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아동(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부담하던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점형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18개 시군에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을 시군별로 1개소 설치하여 독서 및 놀이 코칭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장난감도서관과 협력하여 영유아의 보육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 5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간당 1,000원의 적은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 및 보육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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