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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 다양한 혜택 제공
기사입력 2026-09-10 15: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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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고객 대상 이벤트, 한시적 주차허용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과 자유시장, 새서부시장에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산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각 품목별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후 신분증 또는 휴대폰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주시 상인연합회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관내 11개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키친타올을 증정하는 추석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시장은 중앙, 논개, 청과, 자유, 동성상가, 천전, 동부, 새서부, 비봉, 로데오상점가, 중앙지하상가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사업인 만큼 수입산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에서는 환급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추석 명절동안 시민 여러분이 전통시장에서 부담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장을 보실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허용 구간은 중앙시장 주변도로인 중앙시장 지하도로에서 고용노동부 앞까지 편도 구간과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맞은편 양방향 구간이다. 허용 기간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1회 주차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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