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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건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조 본부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대표발의자인 정점식 의원실을 비롯해, 강민국 의원실, 박대출 의원실 등을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과 유치 과제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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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부산 3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 2024년 6월 공동 발의됐으며, 같은 해 11월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조 본부장은 남해안을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광과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영토·환경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이다.
이어 도는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 통합본사의 경남혁신도시 유치 필요성도 건의했다.
경남혁신도시는 주요 발전소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이전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앞세워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여야 의원들과 지속적인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개최하는 등 남해안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오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은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도의 핵심 현안들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