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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전자담배 집중 지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6-04-09 14: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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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등 모든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을 알리고 집중 홍보 및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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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전자담배 집중 지도·점검 실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천연·인공 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피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정식 담배로 규정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거제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24일부터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해수욕장, 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 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 판매점의 경우,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시 의무와 가향 물질(과일 향 등) 표시 금지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 보건소는 법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23일까지를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차단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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