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도의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박준 도의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6-03-25 10: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182814_AL2jOuEs_975897557de95a0b7052
▲박준 도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연계하여 현장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자격 유지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거래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규정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해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 직역인 만큼,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연계해 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