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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도민 물류‧생활환경 지원
기사입력 2026-03-09 12: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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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을 줄이고 물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2026년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밀양시 상남면과 함안군 칠서면 2곳에 총 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등에 투입돼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차하고 휴식을 취하며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인근에 조성해 물류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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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밀양시상남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밀양 상남면 차고지는 총사업비 192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반기 중 1차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인근 주거지의 주차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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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함안군가야읍)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총사업비 68억 원이 투입되는 함안 칠서면 차고지는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칠서산단은 물론 인근 창원 북면의 물류 수요까지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현재 총사업비 891억 원(전환사업비 623, 도비 134, 시군비 134)을 투입해 창원·통영·김해·밀양·함안 등 5개 지역에 6곳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올해 3월에 함안 가야 차고지를 준공했고 통영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총 1,127면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사 착공 전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2027년도에도 추가 대상지 1곳을 선정해 공영차고지 확충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는 총 7곳*의 공영차고지가 운영 중이며, 산업단지 인근 불법 주정차 감소와 야간 교통민원 완화 등에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창원(1개소), 진주(1개소), 김해(2개소), 양산(1개소), 고성(1개소), 거창(1개소)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은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 생활불편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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