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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교육의 이름으로 묻는다
법은 무죄를 말했지만, 교육은 침묵할 수 있는가.
기사입력 2026-01-30 11: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최경석 (前)경산사동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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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임종식 교육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적합한가? 

경북 교육의 수장인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적으로는 최종 판단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곧 교육감으로서의 자격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무죄와 교육자로서의 도덕적·공적 책임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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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석 (前)경산사동고등학교 교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문제의 출발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감 선거였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시 교육감 후보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중대 선거범죄로 판단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이른바 ‘직관’ 방침까지 밝히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고, 전·현직 교육공무원과 현직 시의원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법부가 해당 사안을 실체적 범죄로 무겁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내려진 무죄 판결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기보다, 절차적 위법성에 따른 사법적 결론이었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교육감으로서 신뢰를 회복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교육은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교육감은 그 신뢰의 정점에 서 있는 자리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만으로도 교육 현장은 깊은 혼란을 겪었다. 교사 사회는 침묵과 분열 속에 놓였고, 학부모들은 불안을 느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권정훈 경북교육연대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직자의 책임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면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의 문제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러한 결론이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자는 법의 최소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 위에 서야 한다. 법적 무죄라는 방패 뒤에 숨기에는,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너무 무겁다.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직자가 과연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지, 경북 교육은 지금도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무죄를 말했지만, 교육은 침묵할 수 있는가.

 

임종식 교육감은 과연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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