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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경남도의원, “경남도-경남도교육청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 전부 개정”
기사입력 2025-10-15 18: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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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불법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 확산, 청소년·교직원 대상 피해 증가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전역에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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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상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정비 주요내용

경상남도의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반영해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고, 도지사의 예방·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으며,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의료기관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군, 수사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민 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 중심의 종합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교육청, 학교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강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보호·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의 예방·대응 교육 실시 및 피해자 보호 시책 마련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유형을 정의에 포함하고, 피해자 상담·심리치료·법률지원·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학생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교직원·보호자 대상 교육 확대, 피해자 우선지원 기준 신설 등으로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였다.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의 의의

이번 전부개정은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상호 연계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남도는 지역사회 차원의 피해자 지원·삭제·인식개선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교육청은 학교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존엄과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박남용 의원은 “AI 기술과 SNS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과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작동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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