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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남도의원,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등 우대 조항 마련
기사입력 2024-06-11 16: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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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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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본 조례안은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기업 또는 ESG경영 등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에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가업승계’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우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지속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가업승계와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토대로 도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도의회 제41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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