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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9건 복지위 통과!
기사입력 2023-11-23 12: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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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9건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마약류 안전 관리, 코로나 같은 팬데믹 재난대응 강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위생용품과 화장품의 안전 및 불편 해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들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며 초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처음 만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2023년 3,194억원에서 610억원이 늘어난 3,804억원이다.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사건처럼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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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최근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보건 향상을 꾀했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국가적 재난대응에 지자체별 편차가 심했던 것을 범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입체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법률에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환경권을 평등하게 향상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동시에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산업계의 분위기에 발맞춰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통과됐다. 또한 그동안 불편이 있었던 업무를 대폭 개선하는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년 연속 간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세심함으로 국민 민생과 약자보호, 저출산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안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챙기는 경제인 출신의 면모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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