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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3-17 17: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양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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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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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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