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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11-26 16: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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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그 핵심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기관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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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지(‘18.4.4) 8개월도 채 안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도 법률 정비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 의원이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기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 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며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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