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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 시책 추진
기사입력 2018-07-27 15: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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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영업점 앞 무료노상주차장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한 영업 방해 해소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불법 주차방해시설 설치에 따른 분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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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점거 현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은 실시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 차량의 주차가 필요하나 타 차량의 주차로 영업 방해가 심한 영업점 앞에 설치된 노상 무료 주차구역에 원하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의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유료 주차구역을 허용하는 시책이다. 

시책의 주목적은  영업점의 차량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시간대에 타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 방해 해소를 통한 영업 편의 증진,  통상적으로 영업점에서 자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방해시설의 일부 양성화로 주차차량 소유주와 영업점과의 분쟁 및 관련 민원의 구조적인 악순환 원인 제거,  영업점의 노상주차장의 무상 점거로 인하여 상실하는 대상 주차구역의 효용성 회복,  징수한 사용 수수료를 주차장 확충 예산으로 활용 노외주차장 증설에 의한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이다.

시책은 우선 행정 동 몇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월정액은 영업점의 주차 허용 시간당 1만 원 정도이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상향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거제시에서는 시책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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