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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성남시 청년배당, 주민번호도 모르고 181억 지급”
기사입력 2017-10-18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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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제도 운영상 신청자 동명이인 및 수급자 본인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조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이 밝혀졌다. *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대상자 : 1만 12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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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105억 7363만원, 올해 9월말 기준 76억 1850만원 등 총 181억 9213만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홍철호 의원이 제출받은 신청서(보도자료 원문 첨부 참조)를 보면 단순히 신청자의 이름,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등만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양육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과 강원, 부산, 대전, 인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구직활동지원사업 등의 경우 ① 신청자 동명이인 및 정확한 수급자 본인 여부 파악(중복지급 방지 등)과 ② 정부 및 지자체간 유사사업 중복지원 방지, ③ 금융 및 부동산 등 공적자료 요청 및 추출 등을 위하여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 생년월일과 성명이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수당 등이 지급될 여지와 특정인이 날짜를 달리하면서 주소 등을 조작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복 지급될 가능성이 존재함. 

 

한편 홍철호 의원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인원 중 1) 자동차 보유자 인원수 현황, 2) 부동산 보유자 인원수 현황, 3) 부모가 성남시 공무원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해당자 인원수 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홍철호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다. ‘묻지마식 사회복지제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보장수당 등의 지급 시스템을 보완하여 중복지급 및 재정누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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