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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직원 성추행사건 발생 ‘1년4개월간 쉬쉬’한 이유?
관련 부서장 좌천 및 승진 누락 ,가해 직원 직위해제
기사입력 2017-07-13 10: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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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오른 '청내 성추행사건' 관련글.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창원시청 내 모 부서에서 지난해 3월 초순,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추행사건이 1년 4개월간 쉬쉬해오다 지난달 말 재점화 되면서 그간 쉬쉬해왔다는 비난은 동료 공무원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사고 있다.

 

성추행 사건의 발달은 시청내 한 부서의 신입 직원 환영식에서 발생했다. 1차 횟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직원 2명이 A모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직원 A모씨는 환영회식 다음날부터 자신의 책상 컴퓨터에 두 직원의 명단을 붙여 놓는 등 분을 삭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식자리에 함께 했던 당시 A모 부서장은 지난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술이 취해 노래방 카운터 옆 쇼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다음날 해당 여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직원 2명에게 사과를 지시하고, 나도 부서장으로서의 관리 부재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A 부서장은 “당시 위에 불려가 심한 꾸중을 들었으며, 피해 여직원과 그의 부친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당시 일부 기자들도 인지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진 공론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취재됐다.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할까? 광고에 눈 먼 기자들과 광고주의 갑질 형태가 분명히 존재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본 보 기자는 양심을 팔면서 광고에 구걸되지 않는 것 같다. 창원시청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 백날 올려봤자 광고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1년이 훌쩍 지난 현재시점에 재점화되어 관련자들이 뒤늦게 문책을 당하는 등 청내가 야단법식 상태가 되었을 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던 것.창원시청은 매달 각 부서로부터 ‘이달의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해 20만원의 상금과 함께 시장상을 수여해왔다. 문제는 이 부서에서 당시 성추행 가해자를 베스트공무원 후보로 추천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 6월말경 이 사실을 안 B 여직원이 해당 부서장에게 강력항의하고, 안상수 시장에게도 직접 보고를 하면서 재점화된 것으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도 “성추행은 범죄행위다”며 시측의 강력조치를 촉구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나는 승진 대상자도 아니었는 데, 소문만 그렇게 났을 뿐”이라며 여직원 성추행으로 승진이 누락됐다는 청내 일부의 소문을 일축했다. 피해여직원인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화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자리를 비워 연락처를 남기고 왔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직사회와 직장내의 여직원 상대 성추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해당 기관마다 시민의 예산으로 ‘직장내 성추행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과 메뉴얼을 만들어 주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성추행범을 베스트 공무원으로 추천한 6급 계장을 5급 진급 시켰고. 5급 과장은 좌천이 아니라 다른과로 발령조치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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