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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신축행위 제한에도 신축 강행 위해…행정심판 청구
기사입력 2017-03-22 18: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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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남저수지가 또 다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남저수지 신축 건물을 강행하고 있는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시 주남저수지 인근 1종 주거지역에 대해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철새도래지 인근임을 감안,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뒀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2시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건축주와 의창구청의 변론을 듣고 논의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창구청은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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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신축행위 제한에도 신축 강행 위해…행정심판 청구     ©insystem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동읍 월잠리 255ㅡ2번지)은 관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저수지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임에도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청의 불허에도 신축을 강행하려 행정심판을 청구해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최대 철새도리지 중의 하나인 창원 주남저수지는 지난 2011년 1월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돼 지정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신축행위가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17일 창원시 주남지 담당공무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공무원의 출장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마창환경 임희자 정책실장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되고 있다. 숲이 조성이 됐지만 그곳은 단순한 완충지역이 아니라 많은 여름철새부터 서식하고 산란하고 번식 하는 곳이다.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주남미술관이 들어 오게 되면 안된다. ”며“결국은 사람들이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건물만 있고 이용을 안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면서 입출입하는 사람이 있고 차량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주변은 파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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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신축행위 제한에도 신축 강행 위해…행정심판 청구 논란이 된 지역에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 신축행위를 강행하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insystem


이어,“미술관이 들어서려는 그 지역은 서식지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생물서식지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그런 차원에 반대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말했다.


환경수도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철새보호 정책과 개발행위의 엇갈림에서 철새 도래지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환경단체와 재산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행정기관인 창원시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창구청은 또 다시 행정심판을 기다려야 한다.지난해 세 차례 행정심판을 경험하는 등 건축승인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잦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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