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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시동 '지원혜택 가득'
기사입력 2016-01-22 14: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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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주택개량 977동, 빈집정비 585동, 지붕개량 332동 등 총 1,894동이며, 총 사업비는 540억 원이 투입된다.

 

​ ◆ 주택개량 - 최대 2억 원 지원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며, 신청 자격은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으로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농어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도 기존 2.7%에서 2%로 낮아졌으며, 주택융자 한도액은 기존 감정평가액의 70% 범위(6천만 원)에서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실제 주택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무주택자에게는 부지구입비(면적 660㎡ 이내)도 7천만 원까지 빌려준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주택개량 사업대상자가 지적측량 시 각 시‧군에서 발급된 대상자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경남도는 이를 2014년부터 추진해 작년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총 332건을 신청 받아 5,9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 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도 면제 된다.

 

◆ 빈집정비 - 슬레이트 지붕은 추가 지원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 원(슬레이트 처리비 336만 원 별도 지원)을,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 지붕개량 - 마을단위 집단적 개량 우선 지원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동당 424만 원(지원 212만 원, 자부담 212만 원)을 지원하며,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도 환경오염 방지 등 석면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 대상주택의 지붕재나 벽체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동당 336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1,019동)을 함께 추진한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 농어민들의 열악한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택행정을 펼칠 것"이며, "농어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경제생활을 하는데 경남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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