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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사 사용 금지 해 달라!!!
8일 창원지방법원 `임시청사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기사입력 2013-03-11 13: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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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조용식 상임대표는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에 `임시청사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통합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는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 됐지만 특별한 성과없이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을 무효화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장동화 시의원은 통준위 결정 무효화에 "의회 권한을 포기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등 통합으로 인해 시의회가 지역내 내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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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조용식 상임대표가 " 창원시가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임시청사 사용을 정지한다"고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조용식 상임대표는 "창원시가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임시청사 사용을 정지한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조용식 상임대표는 임시청사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자로 신청원인에 대해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행정구역이 통합돼 창원시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탄생됐다"며 "청사의 소재지는 정하지 아니한채 구 창원시의 청사를 임시청사로 사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탄생된 통합창원시는 통합이 이루진지가 2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창원시 의회에서는 시청사의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통합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시 의회는 시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사 소재지 결정에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통합자치단체가 통합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0. 2. 17. 통합준비위원회 8차 회의에서는 통합시 명칭 및 청사소재지 후보지 선정 심의를 하여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임시청사는 창원시청, 청사소재지는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진해구 육군대학, 2순위 39사단으로 결정했다"며"청사소재지를 결정하여야 할 창원시 의회 9인 협의회는 2013. 2. 26. 통합준비위원회 의결사항을 무효화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 대해"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내의 구, 읍 면 동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현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조는 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 동은 법제4조 3항 및 4항에 따른 행정면 행정동을 말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며"2010. 7. 1. 자 통합창원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난 이후인 2010. 10. 1. 지방행정체제개편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 법 제1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통합추진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소재지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통합추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고 위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개편위원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 주민간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은 통합창원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정되어 통합창원시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창원시 의회가 계속하여 청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지역민의 갈등으로 이어져 국민화합을 해치는 심각한 지경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통합창원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통합창원시 임시 청사의 사용중지의 필요성 대해서는"통합당시 옛 마산시 주민들은 100년의 역사를 땅속에 묻고 새로운 출발할 때,명칭은 창원시로 하되 청사는 옛 마산시에 둔다는 통준위의 결정사항을 믿고 마산의 발전을 기대 하였습니다. 통준위 결정의 무효화에 대하여 시민들은 통준위에 대한 원망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실망을 넘어 이제 분노로 치닫고 있다"며"창원시의회 9인 협의회가 2010. 2. 17. 자 통합준비위원회의 시청사 결정의 의결사항을 창원시의회 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 시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의결하여 무효화를 결정한 지금 특위를 구성하여 50일 동안 활동에 들어 갔다"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의 사용을 정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청사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시청사 사용 중지의 결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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