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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2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2-11-23 15: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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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322377115.jpg▲ 전국상인연합회(회장:진병호)를 포함한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경영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지식경제위 통과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국회통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시사우리신문/안기한 기자]전국상인연합회(회장:진병호)를 포함한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경영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지식경제위 통과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국회통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개정의 주요내용인 오후 1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도 엄연한 경제주체로서 국민경제방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슴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통대기업은 대기업 집단이익 확보에만 매달리지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중소유통 경영자의 삶의  터전을 더 이상 침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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