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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소금 및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국내산 둔갑 현장 적발!
기사입력 2010-12-13 22: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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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소금 및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70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베트남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키거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업소 대표 12명을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A업소는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업소 작업장에서 베트남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천일염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가짜 국내산 천일염 8톤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오다 이번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소는 단속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단속 당일에도 이른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원산지 둔갑작업을 하다 현장 적발되었으며, 소비자들이 수입염과 국내산 천일염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저가의 수입산 천일염(30㎏ ,500~5,000원)을 국내산(30㎏ 9,800~10,000원)으로 둔갑시켜 2배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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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거짓 표시된 소금 압류(수입산→국내산)/국내산으로 둔갑된 수입산 고추/국내산 둔갑을 위해 수입산 고추 분쇄후 국내산 둔갑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사상구에 소재한 B업소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제조일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 생산시기를 알 수 없는 천일염 5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이다

또, 특사경은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춧가루 46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0개소 12개 제품에서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밝혀내고 관련자 10명 전원을 입건 조치했다.

이들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은 제품포장지에는 국내산 100%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적당히 혼합하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운영2담당 이창호 사무관은 “김장의 주요재료로 들어가는 소금, 고춧가루의 경우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이나 저가의 식자재를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국내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금 구입시 제조일자가 어느 정도 경과된 천일염이 제조일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대가 깨끗한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추구입시 붉은 빛이 강하고 매운맛과 냄새가 진한 고춧가루는 수입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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