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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거제시(시장 권한대행 민기식)는 거제사랑상품권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모니터링, 판매·환전 점검, 부정유통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현장 점검과 병행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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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거제사랑상품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의 부정 사용 및 불법 환전 행위까지 포함해 추진된다. 시는 정책 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 소비 촉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지원금)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지원금)을 수취하는 행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지원금 현금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또는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상품권(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현금화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편취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지원금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희정 민생경제과장은 “거제사랑상품권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부정 수취나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