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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조례’ 최종 의결
기사입력 2026-03-20 17: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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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도의원이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은 평소와 달리 휠체어를 탄 중도장애인 당사자와 경남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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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조례’ 최종 의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통과된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전담 기관인 ‘경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장에서 조례 통과를 지켜본 경남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이미경 팀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며 “과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 막막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후배 당사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규헌 의원은 본회의 직후 방청객들과 만나 정 의원은 “조례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환재활 프로그램 운영, 전환재활센터 설치 등 조례에 담긴 지원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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