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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 마련...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통과
기사입력 2026-02-05 17: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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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조항을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 외 5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지원,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경남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통장은 8,343명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통장의 노고와 공공적 기여를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군이 매년 개최하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관련 행사의 의미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도지사-이‧통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해 전년도에 전국 시․도 최초로 시행됐으며, 도내 현직 이‧통장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도는 2025년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출생연도 기준을 폐지했다. 격년제는 유지하되 2026년도에는 홀수‧짝수 출생연도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올해는 시군 개별 검진기관 선정 부담을 고려해 경상남도의사회 및 의료기관 자진 신청 등을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외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모범 이‧통장 연수, 이․통장 한마음대회, 유공 표창 및 퇴직 이‧통장 감사패 수여 등 활동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묵묵히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는 이장, 통장께 감사드린다”며 “주민과 소통하며 행정 협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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