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신선 농축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기사입력 2026-02-04 13: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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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기간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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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금액은 신선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도내 참여 시장은 총 23곳으로 창원 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반송시장·가음정시장·상남시장·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진해중앙시장 ,진주 새서부시장·자유시장·중앙시장·청과시장·논개시장·비봉시장 ,김해 동상시장·삼방시장·외동시장 ,양산 남부시장상가·남부시장 ,남해 남해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이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챙기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