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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설 명절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기사입력 2026-02-04 10: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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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천시(시장 박동식)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은 지난 2015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령화와 핵가족․소가족 시대 가족과 노인에 대한 효행을 장려코자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연 2회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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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설 명절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이번 설을 앞두고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9세대에 각 70만 원씩 총 63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박동식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와 효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초고령화시대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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