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 26일~2월13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2026-01-13 10: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와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1994182814_LwAgRlD0_c66d47158e1444257544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지별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로,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의 위험성과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