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시행
기사입력 2026-01-12 11: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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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올해 1인 수의계약총량제의 한도 기준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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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2년간의 운영 결과를 검토해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복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5000만 원 상향했다. 본청은 최대 2억 5000만 원,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계약할 수 있다. 읍면은 지난해와 같이 계약 건수를 3회로 제한하되, 1건당 기준 금액을 상향해 운영한다.
지희선 세무회계과 과장은 수의계약총량제가 일부에서는 신용도와 기술력이 높은 업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계약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신용도와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