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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소비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방문객)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여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인구 유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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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위원장은 "정부가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소비기반이 위축되어 상권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현실은, 다시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생활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도 정책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소비쿠폰과 같은 수단으로 단기적 효과를 끌어내는 것에 그쳐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단기적인 공공재 투입 정책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