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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20일 도시주택국 3차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와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시설에 용지를 임대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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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직접 취득하고, 제조 공정이 없는 시설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약 4억 7천만 원 비싸게 부지를 매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여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희성 의원은 “위법한 행정 행위가 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 적발 전까지 경남도는 이러한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비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가 시장·군수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희성 의원은 “앞으로도 시ㆍ군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 신뢰 추락과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역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