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허가 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함안군, 무허가 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5-09-15 10: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본문

[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한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1994182814_EBGj3kdR_4f1b9f33a835a8d9357a
▲함안군, 무허가 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에 따라 군은 무허가‧미등록 농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로, 함안군 농축산과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8일 이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 및 미등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