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녕축협 이춘기 조합장 사퇴, 또 29일 보궐 선거 '이미지 실추 및 예산 낭비' 지적 | 이슈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
[단독]창녕축협 이춘기 조합장 사퇴, 또 29일 보궐 선거 '이미지 실추 및 예산 낭비' 지적
사퇴는 법원의 '조합장 당선 무효 판결 및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영향인 듯 ....예비후보 등록 김두찬 전 축협 감사와 이춘기 전 조합장 외 1~2명 출마 저울질 중
기사입력 2025-08-08 11: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경남우리신문]경남 창녕군의 일부 농축협 조합이 연 이은 부정선거로 인해 대·내외 이미지 실추와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예산이 보궐 선거관리 비용으로 낭비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장 선거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자의 참여로 2023년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된 '이춘기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로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이춘기 조합장이 지난 1일, 전격 사임해 오는 29일 '창녕축협 조합장 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2106036762_LE1nv8Ms_ea2674f4762ac212eb49
▲ 창녕축협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한 이춘기 전 조합장(좌)과 김두천 전 감사(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 전 조합장의 전격 사임 이유로는 ' 무자격자 7명 투표에 참여해 불과 3표 차이로 당선된 선거는 무효', 즉 '이춘기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이와 연계해 제기 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큰 부담을 느껴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과 조합장 직무 가처분 소송이 만약 인용될 경우, 조합장 직무 정지 상태로 진행 될 본 안 소송과 항소심이 불과 1년 7개월여 남은 조합장 임기 내에 마무리 될지 미지수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조합장의 사퇴로 이 두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 7일 현재 이춘기 전 조합장과 김두찬 전 조합 감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14일과 15일 정식 후보 등록에는 1~2명 정도가 추가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총 756명이 투표해 이춘기 전 조합장이 2위를 한 김두찬 후보와 불과 3표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창녕군선과위가 관리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최근 실시된 우포농협 선거 관리비용이 1,800여만원으로 이에 약간 밑 도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