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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2개소 확대 지정
기사입력 2025-06-20 16: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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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합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왕후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2개소 확대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내 주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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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확대지정 위치도(2개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확대 지정된 단속구간은 왕후시장 공영주차장 옆 인접도로(합천리 656-21→합천리 480-17)와 이화예식장(중앙교차로)과 왕후시장 입구(합천리 413-8)구간이며,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6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해당구간은 보행자 및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화예식장(중앙교차로)에서 왕후시장 입구 구간은 고정식 카메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합천군은 경남 최초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제공과 (30분)주차할인권 판매 등을 통해 해당구간 단속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합천왕후시장 공영주차장(합천리 473-1/68면), 합천읍 공영주차장(합천리 668-19/68면), 합천터미널 앞 공영주차장(합천리 397-4/26면) 등 인근의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왕후시장 주변 단속구간 지정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예방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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