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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고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통약자 위한 택시이용권 지원 협약 체결
고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개인택시조합창녕지부와 업무 협약
기사입력 2025-06-18 13: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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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 창녕군 고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고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도 마을복지계획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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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고암면사무소와 개인택시 조합이 MOU를 체결했다.[고암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고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손동수 민간위원장은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복지서비스 발굴과 추진을 위해 협의체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채용해 창녕지부장은 “이용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겠다”고 전했다.

 

김연주 면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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