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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기사입력 2025-05-26 10: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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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6월 27일까지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려 대상지 319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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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추진(2024년위반사례)(사진=경남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ˑ인계 적정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점검 대상 567개소 중 45개소 위반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15건, 고발 11건, 과태료 19건, 기타 18건의 처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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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추진(폐기물처리업체지도점검)(사진=경남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변경 미신고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등이다.

 

특히,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자(수집ˑ운반, 재활용, 처분, 수출입)의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및 전송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배출한 폐기물의 위치정보,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수집ˑ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을 통해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과정이 한층 더 투명해졌다”라며, “제도 시행을 통한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및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폐기물로 인한 도민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정보 전송제도) 폐기물을 배출, 수집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ˑ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적정 이동, 확인해 필요한 현장정보(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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