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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 경남도의원 , “산불조심기간 재설정 및 신중한 임도 개설 검토를”
기사입력 2025-05-13 14: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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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현행 산불조심기간을 확대하거나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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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재두 의원은 1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피해가 커지며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법령으로 정해진 산불조심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정해져 있으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재두 의원은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백기가 발생한다며, 공백기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아닐 때 평균 산불발생 건수(비율)는 1990년대 58.8건(15.3%)에서 2000년대 94.1건(18.6%), 2010년대 130.1건(29%)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있어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조심기간 중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 감시활동과 입산통제, 단속과 순찰 등이 집중 운영되고 다양한 캠페인도 이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경계심을 높이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기간 연장이나 재설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령상 기간은 산림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2월 16일~1월 31일 동안 자체적인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기간 연장 효과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 타 지자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의원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도 개설이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임도의 실효성과 산사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에 경남의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경상남도의 역량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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