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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경남도의원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6-11 16: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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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이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11일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교와 민간에서 해양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해양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문화를 산업화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도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21년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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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 의원은 “경상남도도 지역 특색에 맞는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 발굴 및 콘텐츠 개발로 도민의 해양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연안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해양문화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교육·문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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