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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농업인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킴이 ‘톡톡’
기사입력 2023-03-30 10: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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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백세시대에 들어가면서 농업인들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박균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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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판플릿파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도입 이후 2022년 12월까지 전국 누적 가입 건수가 21,78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가입건수는 2,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1% 정도 절대적 증가추세에 있다.(사천시 누적 가입건수 101건, 42억원 지급)

 

더구나,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입 연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만65세 이상의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특히,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2011년 15%에서 2021년에는 35%까지 증가하고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우대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공사는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 되었지만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해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2.21.∼4.2.)」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균환 지사장은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은행사업의 최종목표인 농업인 생애주기별 수요와의 맞춤형 사업으로써 농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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