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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7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
기사입력 2019-11-26 13: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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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27일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5개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3개의 차량등록사업소, 58개 읍·면·동에서의 체납담당자 직원들이 참여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청 합동단속반이 단속차량 14대와 실시간 체납차량 영상인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량밀집지역에 동시 투입되어 영치 활동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및 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타 시·도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징수촉탁 대상차량, 2011.7.6.이후 과태료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을 운영하여 영치효율을 극대화하고 번호판 미반환 차량 등 방치차량도 집중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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