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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
기사입력 2019-04-17 16: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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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17일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2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이후 77일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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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으로 제한하고 본인 재판은 물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결을 차단하라는 단서 등을 달았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대선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보석을 청구하면서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1심 판단에 대한 의문 제기로 불구속 재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도지사 직책을 내세워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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