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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년 법정구속 대법확정
기사입력 2019-03-22 15: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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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년 법정구속 대법확정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연예부장 폭로 

유시춘 이사장, "아들의 결백을 믿는 다" 언론 인터뷰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유시민 전 의원의 조카 신모씨가 마약밀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연예부장이 최초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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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연예부장과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투브 방송' 캡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김용호 연예부장은 21일 저녁 미국에서 실시간 유투브 방송을 통해 “신 씨는 유시민의 친누나이자 현재 EBS 방송국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가 지난 2018년 7월 21일, 마약류 관리위반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사실도 소개했다. 신씨는 독립영화감독으로 꽤 유명한 인물이며, 유시민의 조카이자 유시춘의 아들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유일하게 보도한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월, 신원미상의 해외체류자와 함께 스페인발 우편으로 대마 9.99g을 국내 배송키로 모의하고 자신의 주소지로 보냈고,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택배기사를 가장해 신 씨를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상태다. 

 

김용호 부장과 김세의 전 기자는 "현행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법조항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철폐해야 할 것"이란 주문도 덧붙였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의 결백을 믿든 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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