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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여야 정치권 반응(?)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다"
기사입력 2019-01-31 10: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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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2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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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재판부는 "2016년 1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김동원 씨 일당이 있는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험판의 시연을 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김 지사가 들은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김 지사가 이런 브리핑을 드루킹 김 씨에게 받고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 방법으로 댓글조작 할 거란 점을 충분히 알았고, 댓글작업 통한 선거운동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인사 추천이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울면서 고성을 질렀고, 김 지사는 방청석을 돌아보며 "끝까지 싸울 겁니다"라며 짧은 소감을 밝힌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신 낭독했다. 

 
김 지사의 입장문에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하면서"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바 있는 경력을 꼬집은 듯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논평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자인 김경수, 이제 시작이다"라며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면서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징역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이날 오전에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과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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