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NO | 진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진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NO
기사입력 2018-11-09 16: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진주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및 전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2017년 12월 31일부로 새로운 표지로 전면 교체된 장애인사용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계도 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대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이 주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및 주차표지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2월 1일부터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진주시청,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 3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 단속을 운영하여 불법주차가 단절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