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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국토부 최종 승인
기사입력 2018-11-01 15: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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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주택가의 도로변 일대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오던 양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부 최종 승인되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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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감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양산시는 2016년부터 다방동 일원에 38,044㎡ 면적에 대형 화물자동차 2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했으나 두 번의 보완 검토 요청 끝에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국토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38억 원, 도비 39억 원, 시비 21.1억 원, 총 198.1억 원을 들여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최종승인 됨에 따라 시에서는 10월 중으로 양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다.

양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토지 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2019년 5월경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산시 이원율 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난이나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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