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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자극적이고 편파적인 제목으로 여론을 호도한 언론사들 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기사입력 2018-06-06 22: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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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가짜뉴스 박성중 센터장은 지난 4일 방송 3사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편향적으로 결과를 예단한 기사를 어제 6월 5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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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문화일보,“헌정사상 최악 野 참패” 

세계일보,“민주, 재보선 싹쓸이” 

머니에스,“한국당 ‘제로’” 

국민일보,“민주, 국회의원 재보선 싹쓸이” 

아시아타임즈,“미니총선 더불어민주당 싹쓸이 하나” 

뷰스앤뉴스,“민주당 11 vs 한국당 0” 

아이뉴스24,“野 전멸 가능성”

동아일보,“맥 못추는 野” 

프레시안,“한국당 0패 위기”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제목으로 공정한 언론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객관성)제6호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다.

 

여론조사가 실제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에도 언론사들은 이를 마치 선거결과인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실제 ‘20대 총선, 제 6회 지선, 제 5회 지선’에서 선거 前 또는 출구 조사가 정반대인 사항의 사례가 빈번이 많았다. 

 

20대 총선에서는 서울종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첨부자료 1> 연합뉴스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3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5.8%, 정세균 후보가 28.5%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압승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당선자는 52.6%를 득표한 정세균 후보였다.

 

또한 제6회 지방 선거에서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4일에 발표한 인천시장 여론조사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32.6%, 송영길 후보가 40.0%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우세가 점쳐졌으나 실제 당선자는 49.9%를 득표한 유정복 후보였다.

 

일부 언론사는 오래전부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은 이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히려 여론조사결과를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진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제목으로 여론을 호도한 언론사들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또한, 지상파 및 종편 방송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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