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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13-12-31 15: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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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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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안홍준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는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조율한 결과물로서, 종래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 내용>
 
 1.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 시행 전 >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집행유예 가능)

< 시행 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불가)
 
2.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된다.
< 시행 전 >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몸에 멍이든 것을 발견,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미부과

< 시행 후 >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4.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시행 전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 시행 후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 시행 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추후 재범 우려

< 시행 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5.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6.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보호처분의 내용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7.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진술조력인' 이란?
형사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주는 전문가
 
8.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시행 전 >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아동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친권 ‘상실’ 외 뚜렷한 해결책 미비
 
< 시행 후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수술 동의 결정 가능
 
<「아동복지법 개정」주요 내용>
 
9.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을 강화하여 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임(어린이집,학교 방문 교육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시행 예정)
 
※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인식 교육도 강화할 계획임
 
10.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11.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 전 >
주소지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손쉽게 노출
 
< 시행 후 >
보호시설 등 주소지 이외의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서 학대행위자의 접근 차단

12.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13.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아동관련기관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등
 
< 시행 전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시행 후 > 
아동관련기관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해임 요구

 ※ 아동관련기관이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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